I-131 은 여행허가서이며, 영주권 신청은 I-485, 가족이민 초청은I-130 입니다. 인터뷰당시에 승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들으셨는지요? 아니라면, 감사가 나올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이민국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