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문을 미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시는게 아니라, 이민국에 이혼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일본에서 받으신 이혼판결문과 번역만으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