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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에 자격에 문제가 ...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4,971 공감0 작성일3/15/2022 8:41:09 PM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는 영주권자이며메디칼을 받고계십니다.

어머니가 노후하시다보니 한국에 가지고 계시는 땅을 저한테 증여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메디칼 해택을받고 있는데 한국땅증여때문에 재산이 있다고메디칼 해택이 중지 될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한국땅증여로 어머니의 통장에 는 돈이 입출금이 발생하지않고
오로지 도장만 찍어주시거든요.
어머니는 한국에 은행통장도 없습니다.
이 궁금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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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16/2022 8:05:20 AM

질분자분의 어머니가 수혜하고 있는 메디칼이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edi-Cal 일 경우면,  자산 (resource)의 유무는 해당 메디칼 MAGI Medi-Cal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 . .


Non-MAGI Medi-Cal 경우,  관련 메디칼에 따른  적용되는 수급자격과 보고의 의무등  
구체적인 답변을 담당 
메디칼 케이스 워커를 연락하여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16/2022 1:08:08 PM

답변)

=>?한국에 가지고 계시는 땅을 메디칼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 ?보고했다면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 ? ?한국 땅 증여가 세금 보고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영향이 없다면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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