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자만료된 유학생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lomt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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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6/2022 10:10:23 PM
안녕하세요 유학생 세금보고 관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F-1비자로 2016년 8월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학생신분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입니다.
1. 지난 5년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제외하곤 미국내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 최근 학교로부터 1042-S 양식을 받았습니다. 21년도 학교로부터 학비보조를 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같았습니다. (항목 10. Total withholding credit $266)얼핏 찾아보니 미국 내 거주기간이 5년이 지나면 미국내 거주자로 분류하여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도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2. 세금을 내야하면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장학금 소득말고는 다른 소득은 없는 상태이며, 참고로 학생비자가 작년 6월에 만료하여 재갱신을 안한 상태(4인동반가족 전부 해당)인데 이것이 혹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최근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위로금, 합의금 명목으로 수표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제가 올해 여름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한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해야되는 것인가요?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