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1 11:50:07 AM 남편과 분리되어 separated return하면 non liable spouse(injured spouse)인 질문자는 괜찮을 것입니다. 또는 joint return with injured spouse relief로 하실 수 있습니다.이미 보고된 것에 대하여는 form 8379를 작성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62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692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