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능하십니다.
2)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취업이민당시보다 변호사 수임료는 저렴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