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는 추방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방 재판을 면한다기 보다는, 다른 이민법 위반 사실로 인해 현재의 체류신분 유지와는 상관없이 추방 재판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서 거절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입양"으로 보여진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유로 거절이 되는 경우라면 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고 또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점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s**de****님 답변답변일3/14/2015 10:40:48 PM
영주권 신청전부터 현재까지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영주권이 거절되어도 체류신분은 합법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입양자녀의경우 신분을 유지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체류신분이 불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에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할때, 해당 입양이 혹시 위장 허위입양이 아닌가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자주 생부모와 연락을 하고 있다던지, 생부모 쪽에서 학비나 생활비를 도와주고 있다던지, 아이가 살고 있는 근처에 생부모가 와서 살고 있다던지 하는것등이 대표적으로 허위 입양으로 여겨 아이의 영주권을 거절하는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