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rred Action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치로, protection from removal의 한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Yes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민권자 자녀 초청 Case로 서류미비자인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몇년전에 제가 MAVNI로 군에 입대하려다가
너무 오랜기간 waiting을 하게되는 바람에
부모님을 위해 신청해드린 Deferred Action, an exerci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for military family 이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그이후로 removal notice나 재판에 출두하라는 Notice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후 저도 스스로 discharge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신청서 485 양식 질문 23항목에
Have you EVER applied for any kind of relief or protection from removal
, exclusion or deportation?
Yes or No
Yes라고 답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해주심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Deferred Action은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치로, protection from removal의 한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Yes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