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ldo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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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2008 6:07:12 PM
저는 영주권자이고 내년 1월에 한국에서 결혼을하고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싱글이지만, 내년 1월에 결혼을 하면 부양가족이 1명 생겨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에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선 얼마남지 않은 올해 12월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결혼은 내년 1월에 하는 것인데 올 12월안에 신고를 해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가요?
2. 배우자는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소셜번호가 없습니다.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가요?
3. 위의 1번 질문에서 만약 올해 12월에 신고를 한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가족을 신고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향후 제 배우자의 영주권 획득 또는 제가 시민권 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4. 올해 12월에 신고를 하는 것이 위법 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내년 12월까지 기다려서 2010년도에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이전에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