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효과적인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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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3/2008 12:46:53 PM
취업3순위 신청자로 노동카드가나와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급료의 70%만 첵으로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는데 이렇게 받아고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취업이민 신청때 노동부에 제출한 급료조건은 참고 사항 인지요??
또한 3명의 부양가족이 있어 현재 첵으로 받은 급료로는 생활이 어림 없거든요?? 4인가족의 경우 얼마정도의 소득이 년말 세금보고시 효과적 일까요??
전문가로서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