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서 접수는 영주권자가 된지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시점에 결혼기간이 만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영구영주권을 바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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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