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7/16/2011 12:13:51 AM I-797 C는 이민국에서 어떤 신청서나 청원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 또는 초청자에게 서류접수, 영수증 및 교신수단으로 보내는 통지서에 대한 이민국서류양식의 일종입니다. I-797 C라고 하여 무조건 영주권승인서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내용에 따라 접수증/영수증/보충서류 제출 요구서/승인통지서등의 제묵이 있습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306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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