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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I-765 와 opt

지역California 아이디s**dy1****
조회4,976 공감0 작성일3/24/2015 5:01:37 PM
안녕하세요.
전 지금 eb-3순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잇는 상태입니다. combo card 도 프로세싱 중이고요.
근데 이번 여름학기로 8월에 졸업을 할것같아요. 변호사는 혹시 모르니 유학비자를 유지하고있으라 하는데...그럼 opt를 신청해 그카드로 일을 하고 잇으라합니다 영주권 신청으로 나오는 ead 를 쓰면 제유학비자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디.

문젠, 이미 제이름으로 EAD 를 신청했는데 opt로 또 신청가능하냐 입니다. 또 opt로 일을 하다 영주권이 잘못되었을때 다시 학교로 돌아갈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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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5 8:04:11 PM
안녕하세요

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신청시, 어떤 조건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는지, 기록하는 란이 있는데, OPT 로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유지하고 계신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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