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65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신청시, 어떤 조건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는지, 기록하는 란이 있는데, OPT 로 신청이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유지하고 계신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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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