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인터뷰시 본인의 합법적인 미국내 체류와, 영주권자와의 관계에 대하여서 질문을 할수있다고 사료됩니다. 학생신분으로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미국 입국하셔서, 학생신분 유지하신것 관련 서류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서도 질문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터뷰시, I-20 서류와 해당 학교 졸업증 및 성적 증명서 등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과거 범죄기록이 있으시다면, 해당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서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