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의 스파우즈 영주권신청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d**xx60****
조회2,361 공감0 작성일3/23/2015 8:37:42 PM
안녕하십니까
저와 재 아내는 작년3월에 결혼을하여 미국에 들어왓습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요 아내는 들어올때 관광비자로 입국하엿습니다.

온뒤 신분변경과 영주권신청을 하엿구여 하지만 작년11월에 I-485 가 deny 됫다고 연락이 왓습니다. 이유인즉 저희가 I-797C Request of Evidence 에관해 시간내에 응답을 하지 안하여서 엿습니다. 저희는 I-797C 를 받지도 못햇구여.

결국 저희는 Motion to Reopen case를 작년 11월에 신청한 상태이구여.

아직까지 연락이 없내여 4개월이 지낫는대도요.

궁굼한게 여기서 Motion to Reopen case 가 또 디나이되면 저희들의 옵션은 뭐가 잇나요?

다시 프러세스를 시작해야하나요 처음부터? 보통 저의 케이스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갑갑해서 적어봅니다 답변 기달리겟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5 10:38:52 PM
안녕하세요

Motion to Reopen 의 경우, 대략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 케이스 관련되어서 명확하게 잘 설명하셨다면, 승인이 나실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거절되셔도, 새롭게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