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County Recorder's Office 에 Marriage License 와 Ceremony 를 신청하셔서 Marriage Certificate 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신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체류신분이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