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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20세자녀 1년미만 한국체류시....

지역Maryland 아이디c**iko110****
조회1,648 공감0 작성일3/23/2015 11:58:43 AM
저희 딸아이가(만20) 한국에 나갔다가 애완견 자격증을 따고 들어오려면
7개월이 될거 같습니다.
처음에 5개월만 계획하고 나가서 그 어떤 서류도 준비하지 못하고 한국에 갔는데 들어올때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혹시 영수권이 취소된다거나 입국을 못할수도 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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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5 12:45:3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를 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될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 미국입국시 검사를 받게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6개월 이내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만약 6개월 이상 체류하시게 된다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미국내 아파트 계약서, 운전면허, 은행계좌, 가족들 체류서류, 핸드폰계약, 보험계약서 등)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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