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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취득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m**ab****
조회1,456 공감0 작성일3/23/2015 10:25:43 AM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자인데 저희 아들은 21세이상의 미혼이고 영주권이 없이 서류미비자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허가증이 있어서 취업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방송에서 이민 변호사님이 나와서 우리 아들과 같은 케이스에 있는 사람도 작년 11월달에 법이 바뀌어서 한국으로 나가서 정식으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해서 영주권 신청을하고 재입국을 하고 기다리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한것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 다시 한번 이곳에서 여러 이민 변호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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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5 10:29:06 A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이신 아드님의 재입국면제 신청 (601 Waiver) 를 이야기하는 바로 추측됩니다. 불법체류를 1년이상 하신경우,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시는데,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나신다면,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하지만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시민권자 가족이 Extreme Hardship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난 11월에 오바마의 행정명령에는, 기존의 Extreme Hardship 의 기준이 완화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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