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이신 아드님의 재입국면제 신청 (601 Waiver) 를 이야기하는 바로 추측됩니다. 불법체류를 1년이상 하신경우,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이 되시는데,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이 나신다면,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하지만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시민권자 가족이 Extreme Hardship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난 11월에 오바마의 행정명령에는, 기존의 Extreme Hardship 의 기준이 완화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