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해 주는데,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해당 법원에서 발급받으신다면, 이민국에 제출하시거나 인터뷰시 지참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Court Disposition 을 메일로 발급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