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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지역Washington 아이디s**maxle****
조회4,214 공감1 작성일3/19/2022 7:29:10 AM

제 집사람이 지금 62세(59년 12월생)고 저는 65세(57년 1월생)입니다.

1 집사람이 지금 조기은퇴연금을 신청하면 300불정됩니다

2 저는 내년(23년7월,66.6세)에 만기은퇴연금을 신청하려고합니다.예상금액은 2000불입니다

이경우 집사람이 지금 조기은퇴연금을 신청해서 300불을 받다가 제가 만기은퇴(23년7월) 할때에 배우자연금 즉 제가 받는 2000불의 반에(물론 집사람이 만기 은퇴전에 신청하기때문에 제수령액 반의 100%는 받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신청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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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19/2022 7:51:27 AM

답변)

가능하고,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3/19/2022 7:47:09 AM
물론입니다.

배우자인 남편이 정년이 될 때까지 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아내분도 배우자 몫으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둘 중에 많은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소셜국 계산기로 계산해 본 결과
배우자가 정년에 받는 연금 ($2,000불)의
36.88% 즉, $737.60불을 받는다고 계산되어 집니다.

아래 링크 참고 하세요.

https://www.ssa.gov/oact/quickcalc/spouse.html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013 영일샘
s**maxle**** 님 답변 답변일 3/19/2022 9:02:42 AM
두분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좋은 주말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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