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갖고온 한국 면허증을 번역, 공증 받았습니다. 차량 구입과 운전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ju103****
조회1,923 공감0 작성일3/19/2022 10:49:21 A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무비자(ESTA)로 LA에 들어 왔습니다. LA에 온지 20여일 됐습니다. 친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라, 신분 변경은 상황이 되는대로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LA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여 운전을 할려고 합니다. 한국 면허증을 LA의 한 법률 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 받았습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은 한국에서 경황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1)번역, 공증 된 한국 면허증으로 LA에서 중고차 구매, 보험, 운전이 가능한지요?
2)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무면허로 간주 되어, 벌금 쎄게 나오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gpa**** 님 답변 답변일 4/5/2022 2:13:56 PM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유효한 외국 운전 면허증 소지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시 방문객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을 같이 소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분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를 하실 경우는 캘리포니아 운전 면허증을 신청해야합니다. 본인이 일시적으로 방문객으로 여기 계십니까?


v**torvill**** 님 답변 답변일 4/5/2022 8:25:03 PM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시려면 한국면허만 갖고는 안됩니다.
한국면허+국제면허+여권 이 세가지를 항상 갖고 다녀야 합니다.
님은 국제면허가 없기 때문에 무면허 취급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