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부모가 시민권 취득 시점에 아드님께서 여전히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문호에 관계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경우를 비교, 대비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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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