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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받은 경우

지역Texas 아이디e**ngelis****
조회3,765 공감0 작성일3/26/2015 6:22:08 PM
지금 E-2 Visa 미국에 체류 중인데 곧 Visa가 만료됩니다.
그러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곧 영주권신청서류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1)영주권신청접수증을 받게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는지요?
2)영주권신청접수증을 받게되면 미국내 여행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3)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가는데 E-2 Visa 없이도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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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5 6:32:53 PM
안녕하세요

1) 운전면허 갱신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을 보여주실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E-2 비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다른 신분이 없으시다면, 운전면허갱신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셔서, 미국내 여행이 자유로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유효한 여권이나 신분증이 있으시다면, 미국내 여행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E-2 비자 동반가족이 아니라면,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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