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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녀 21세이상 미혼자녀 이민 초청시 I-130승인은 언제쯤 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n**ariale****
조회2,462 공감0 작성일3/26/2015 1:57:22 PM
안녕하세요?
저희 모친께서 21세이상인 미혼자녀인 저를 초청하게 되면 I-130 승인이 언제쯤이면 나게 됩니까? I-130 승인이 나온 후에 연로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래도 이민을 올 수 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모친께서 이민오셨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영주권 카드가 안와서 이민국에 문의했더니 알고보니 집주소 Street Number가 잘못되어 있어서 리턴되었다고 하면서 change address 한 후에 다시 영주권 카드를 3개월 이내로 다시 보내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거의 2달 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모친께서 이번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change address하면 또 3개월 후에 영주권 카드가 오게 될까봐 너무 늦게 올까봐 걱정인데, change address하게되면 또 그만큼 시간이 걸리나요?
위의 2가지 궁금한 것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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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5 6:30:03 PM
안녕하세요

1) 현재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8년 8월 22일이므로, 대략 7년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이민국에서 배송하기전에 주소이전을 하게 된다면, 행정상 착오나 지연이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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