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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영주권 신청이 H1b신청에 미치는 영향

지역Texas 아이디y**thpar****
조회1,512 공감0 작성일3/25/2015 8:19:56 PM
안녕하세요...

1. 이번 4월에 있을 H1b비자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저희 아버지(영주권자)를 통해서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저를 가족초정으로 영주권 신청시, H1b비자 승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없다면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2. 만약 h1b비자를 승인받아 한번 연장후 최대 6년까지 미국에 있을 경우 그 사이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가족초정이 그 사이에도 계속 대기 중일 경우, 더 이상 h1b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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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5 9:52:45 AM
안녕하세요

1) H1b 비자는 Dual Intent 를 인정해주는 비자이므로, 가족이민을 함께 진행하셔도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2) H1b 비자는 Dual Intent 를 인정해주므로, 본인의 영주권 신청 사실이, H1 비자 연장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3/26/2015 12:10:47 PM
6년을 초과한 H-1B 연장은, 취어이민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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