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해당 법원에 본인의 케이스를 재오픈하셔서 해결을 보신후에, 시민권자 아드님을 통한 직계가족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케이스를 해결하지 않고, 영주권 초청을 진행하신다면, 영주권 취득시 추방재판 중지상태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