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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에 대해서...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조회3,026 공감0 작성일3/25/2015 2:15:11 PM
4년전에 진행 중이던 이민사기 추방재판을 판사가 잠시 중단한다고 하여(편지에 양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픈할수있다고 된것 같습니다.) 2년전 편지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지금 시민권자아들로 해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그럼 제일 먼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요?그리고 이 문제 또한 풀기가 어렵습니까?너무 걱정되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기다리다가 온 가족이 지쳐있습니다.꼭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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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5 9:41:59 AM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해당 법원에 본인의 케이스를 재오픈하셔서 해결을 보신후에, 시민권자 아드님을 통한 직계가족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케이스를 해결하지 않고, 영주권 초청을 진행하신다면, 영주권 취득시 추방재판 중지상태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5 5:58:36 PM
시민권자 아들이 먼저 i-130 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난 다음 그 승인서를 첨부하여 이민판사에서 재판의 속개를 신청하시고 이민판사앞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거나 이민판사기 케이스를 정식으로 종료(Terminate) 하게되면 USCIS 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 사기 추방재판" 의 의미가 본인이 이민사기를 했던 사람이라면 601 Waiver 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는 경우 USCIS 보다는 이민판사앞에서 영주권과 601 Waiver 를 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i-130의 승인에 약 6-8개월정도가 걸리며 그후 이민판사에게 Motion을 하는 경우 판사에 따라 다르나 약 1-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Motion 이 승인되어 실질적으로 판사앞에서 영주권 신청과
승인을 받는데에는 또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것이 통상적입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이민사기에 본인이 직접 연루된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본인이 직접 연관되어있다면 영주권을 받기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민사기로 인한 601 Waiver를 신청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영주권이 거부되면 본인의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올것이라는것을 증명해야하는데 만약 본인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601 Waiver 의 자격이 없는사람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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