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결혼식의 조건이 다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 3자 (반드시 가족이 아니어도 됨)가 Ceremony 에서 증인을 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맞는 Ceremony 를 하시게 된다면, Marriage Certificate (결혼증명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고, 받으신 결혼증명서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십니다. 결혼절차나 결혼증명서 및 증인의 경우, 해당 지역 Recorder's officer 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