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만료 후 3년정도가 지났다면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입국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입국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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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만료 후 3년정도가 지났다면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입국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입국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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