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사고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l**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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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2009 9:10:37 PM
2년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얼마전에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병원비 제하고 2만불정도 받았는데 세금보고를 하나요?
보고를 하면 세금을 내야되는지요?
딸아이도 별도로 받았는데 미성년자여서 멏년후 성인이 될때까지 쓰지도 찾지도 못한다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나요?
작년에 뒤에서 차가 받아서 상대 보험회사에서 1300불 받던지 아니면 차를 자기네가 고쳐준다고 해서 그냥 돈만받고 말았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