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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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09 11:44:53 AM
08년 영주권자로써 세금보고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사항입니다.
1) 08년 employee 가 아니였기 때문에 W2 Form은 없으며, 한인 학생들을 상대로 부정기적으로 Tutoring등을 해주고 받는 부정기적 수입등은 Form 1040 양식 기준으로 어떤 항목에 포함 기재하여야 합니까? 양식의 21번 Other Income 항목으로 기재? Misc 1099 에 기재?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신고시 상기의 부정기적인 수입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주로 Cash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입증 자료는 없습니다. 금액만 적어 신고하면 되는지 아니면 지급자의 인적사항 및 기타 증빙서등이 필요 하나요?
3) 아을러 생활비조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국 국적)으로 부터 작년 약 15,000불 정도를 gift 개념으로 송금 받아 생활비에 충당하였는데, 이 금액도 1040 양식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한다면 어느 항목 으로 포함 시켜야 하는지요? 이것도 Other Income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책자를 보니 $13,561 이상 금액은 Form 3520 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해외 Partner 나 Trust등이 아닌 부모, 친척등으로 부터 받은 gift money도 포함되나요?
1), 2), 3)의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