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서류미비자로서 5년간을 지내셨더라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게 되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단, 처음에 미국에 입국하셨을때 밀입국이 아닌 꼭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입국하셨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