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셨을지라도,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미국입국시, 재입국 금지 조항이 해당되지 않으시므로,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