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입이 낮아서 재정보증을 서기 어렵다면, 제 3자의 공동재정 보증인을 이용하여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입 기준은 다음 이민국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Poverty Guide Line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