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5 11:07:34 PM 1.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을 할 때에는 생부, 생모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는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2. 어머니 재혼하신 남자는, 어머니가 영주권을 받으신 다음에 배우자 초청을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03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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