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은 간주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18세 이후의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되므로, 18세 이전과 이후 모두 불법체류 기록을 기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