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다면, 불법체류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