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5 10:42:14 AM 안녕하세요1/20일 신청하셨다면, 이제 곧 기존의 임시영주권 만료일이 다가오므로, 기존의 임시영주권과 정식 영주권 신청 접수증을 함께 지참하시고 가신다면 큰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11**** 님 답변 답변일 3/31/2015 1:14:35 AM 문의하신 변호사의 조언대로, 한국여권, 말소된 영주권카드 그리고 접수증/영수증 서류를 지참하시고 한국 다녀 오십시오. 접수증/영수증의 작은 글씨를 잘 읽어 보시면 만료된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에 미국에 귀국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한국방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계획하십시오.
이민/비자 영주권 new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1 조회 137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14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30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