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arned Income Credit(EIC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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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9/2009 11:42:16 PM
작년 중반부터 OPT를 가지고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할 때, 저 개인은 NON RESIDENT이므로 EIC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저의 두 아이들은 미국에 태어나서 CHILD TAX CREDIT 뿐 아니라 EIC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