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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의 인턴쉽 소득 세금 보고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gy**g9****
조회1,748 공감0 작성일3/23/2022 10:11:40 AM

안녕하세요.


작년 2021년 여름 대학생 딸 (당시 19세)이 대학교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후 총 $3600을 받았습니다. 학교측에서는 1098-T를 발급하지 않으니 self report를 하라고 합니다.


저의 세금보고는 현재 다니는 회사와 계약된 회계법인에서 일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 tax return 서류를 보면 딸아이는 제 dependent로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경우 self report라 함은 딸아이가 단독으로 $3600불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딸아이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의 tax return에 딸아이의 소득을 포함시키겨 일괄 처리 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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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이야기 하자면 딸아이는 세금 공제 없이 $3600을 direct deposit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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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23/2022 10:23:46 AM
"보고의무가 있는지?" 떠나서
따님의 $3,600이 세금공제 없이 Cash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만 따님의 보고에 부모가 Dependent로 Claim한다고 하고 별도로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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