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회사 변호사를 통해, H1 비자(2012년 1월 만료예정) 연장 신청을 processing하고 있는 상태인데,당장이라도 한국으로 출국이 가능한가요? (한국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기 위해 조만간 출국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 출국할 수 있다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해야할 서류라도 있는지요?
2) H1 비자 연장 수속이 완료되지 상태일 경우, 만일 당장 한국으로 출국이 어렵다면, 출국 가능 시점은 언제 쯤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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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5/2011 1:06:32 PM
2012 년 1월 만료 이전에 재입국하실 수 있다면, 출국 가능합니다. 그것이 불투명하다면, 지금이라도 Premium Processing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지금 출국하여 2012년 1월 만료 이전에 재입국하지 않으면서, H1 비자 연장 신청도 그 때까지 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럴 경우는 아주 드물 것입니다) 페티션을 변경하여 승인후 해외에서 비자인터뷰를 받고 들어오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입국 Visa 가 H1이 아니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재입국을 위하여는 다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