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7/2011 8:58:06 AM 안녕하세요?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신 후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가족이민이든 취업이민이든신청 과정을 모두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1,816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1,804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469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