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의 경우, 몇 순위로 신청하시는지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H1b 비자를 신청하시고, 취업이민신청후 기다리면서 합법적으로 H1b 비자를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며, H1b 비자의 추첨제와 다르게 취업이민 영주권의 경우, 자격조건이 충족이 되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