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5 2:05:19 PM 안녕하세요부모님이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하시지 않고, 합법적으로 입국하셨고, 불법체류하신것이라면, 별도의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수수료는 I-130 (가족이민초청) 은 $420 이고, I-485(영주권신청) 은 $1070 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조회 71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07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929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