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공지에 없다면 311에 전화를 하시거나
그 지역 Health and Human Services
담당자에게 이메일, 편지나 팩스 또는 직접 찾아가셔서
appeal하고 싶다고 해 보세요.
국가로부터 받는 어떤 종류의 혜택이든지
부당한 이유로 중단 되거나 감소할 때
대부분 appeal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SNAP의 경우 90일 이내)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013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