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09 10:43:58 PM 만약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비지니스에 관련된 비용만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식비는 손님을 만나서 식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지니스에 관련되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employee라면 business에 관련된 비용은 고용주에게 reimbursement받으실 수 있습니다. reimbursement받지 못한 비용은 job related expense로 세금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보고도 소셜크레딧이 올라가나요? + 1 조회 532 공감 0 CA o**e**** 9/11/2025 3:36: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