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학생신분(f-1)으로 일을했을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W-9 form 에 소셜번호를 기입했고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을 헀다면 일을 해준 회사로부터 세금내기전에 어떤 종류의 보고서(letter)를 받게되나요? Q2: 연 소득이 8000불이하일경우 세금보고만 하고 세금은 낼필요가 없나요? 소셜시크릿 세금은 무었인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2/9/2009 12:23:27 AM
Q1: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셨다면 Form 1099을 받으실겁니다. 그렇지만, F-1 Visa를 가지고 있는 유학생은 campus안에서만 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Form 1099을 가지고 세금보고 하셔도 되는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