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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asehold Improvements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조회3,739 공감0 작성일3/5/2013 12:45:26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여러분,

2012년도부터 상가건물을 임대해서 사우나 시설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시설비를 Leasehold Improvement로 잡아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2012년도의 경우 몇년으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요?
일반적인 경우 상가건물은 39년인데 주변분들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15년으로 감가상각을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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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5/2013 4:41:33 AM
2004년 입법조치되어 39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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