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년 미만 체류 유학생이 거주자신분으로 택스신고 후 수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m**gh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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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4/2013 10:19:00 PM
안녕하세요.
현재 박사과정 4년차로 있는 F1비자를 가진 학생입니다.
2009년에 미국에 와서 2009년도에 대한 세금신고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거주자용 소프트웨어(Cintax?)로 이용하여 세금를 신고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주위분의 소개로 CPA를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훨씬 많은 세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CPA분께 비거주자인데 이렇게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신고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새법상으로 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 신분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2010년도부터 2012년 까지 3년치 세금리턴(매해 $4,000정도)을 CPA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F2신분이고 한국에서 태어난 큰애와 2010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둘재애가 있습니다.
오늘 하도 개운치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F1비자 신분이면 5년동안 무조건 비거주자이네요.
졸업후 미국에서 직장을 잡을 계획인데 이러한 잘못된 세금신고로 인한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시 매우 걱정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IRS에 자진신고하여 세금신고를 조정받아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후 수정금액을 어떻게 한번에 낼지도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