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분이 세법상 미국거주자이시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세금보고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미국내의 과세소득이 됩니다. Schedule B에 기입하시고 이자 총 금액을 Line 8a에 기입합니다. 이때 세금으로 나간 부분이 있으시면 Foreign Tax Credit을, 해외계좌에 잔고가 일정금액이상인 (이었을) 경우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양식들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Rental 소득은 Schedule E에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해외에 있게 되면 미국내에 있는 것과는 달리 처리되는 부분 (예들 들어 감가상각) 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