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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송금 받는 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s**060****
조회2,505 공감0 작성일3/24/2022 6:33:07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친구가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저에게 결제를 대신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결제 대금을 한국에서 저에게 송금해주면 (연간 20만 불 정도) 증여세 같은게 발생하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J1 비자로 있어서 세금을 전액 환급받는 상태인데, 한국에서 송금 받은 금액도 세금신고시에 신고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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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3/24/2022 1:20:15 PM
구매 대행 이라는 개념을 버리시고.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셔서
한국에 있는 회사로 수출 하시는 개념으로 접근 하시길 바랍니다.
( 구매 대행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회사와 계약 하는 개념 입니다)

견적서, 계산서를 한국 회사 ( 친구 회사) 에 청구 하시면 한국에서 미국 회사로 송금 하시면 됩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수입 관세 및 세금 부분 책임지시면 되고요

미국 회사에서는 발생 하는 소득 신고를 회계사 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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